“이미 지난 일이야, 이제 와서 왜?”라는 말, 들어보셨나요?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가장 흔한 핑계이자, 가장 어리석은 주장입니다. 과거의 시간이 흐른 만큼 책임도 사라졌다고요? 천만에요. 과거 양육비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을 통해 그 근거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드립니다. 과거 양육비 청구, 지금도 가능할까? 양육비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며,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 심지어 수년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했더라도, 소송을 통해 그 전체 기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. ✔︎ 이혼 시 약정된 양육비가 있었는가 ✔︎ 상대방이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✔︎ 실제로 내가 지출한 양육비가 있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.1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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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6. 14:33